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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사 신청 및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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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사 신청 및 모집
활동지원사 자격
  • 만18세 이상의 신체적·정신적으로 활동지원이 가능한 자로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활동지원사 신청자는 신청서와 교육이수증,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최근 3개월 이내의 건강진단서 제출
  •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도 상기 조건을 충족할 경우, 활동지원사로 참여가능
활동지원인력의 제한 및 특례
  • 결격 사유(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 ①「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활동지원인력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②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③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 ④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⑥「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같은 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 으로 한정한다)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⑦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인력이 된 경우(제3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의 자격 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⑧ 활동지원인력이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된 경우,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자격정지 기간 중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결격사유와 별도로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없음
    • ① 활동지원급여수급자, 노인요양수급자
    • ② 활동지원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의 장, 종사자(계약직 포함)
    •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 종사자(요양보호사 제외)
    • ④ 활동지원기관의 장, 전담관리인력 등 활동지원인력이 아닌 활동지원기관의 종사자
  • 활동지원인력은 수급자와 다음의 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 할 수 없음
    구분
    (활동지원사 기준)
    활동보조인 기준으로 급여 제공하면 안 되는 사람
    (1)배우자 남편, 아내 (사실혼 포함)
    (2)직계혈족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손자, 손녀
    (3)형제·자매 오빠, 형, 언니, 누나, 남동생, 여동생
    (4)직계혈족의 배우자 며느리, 사위, 손자며느리, 손녀사위
    (5)배우자의 직계혈족 시어머니, 시아버지, 장인, 장모
    (6)배우자의 형제·자매 남편의 형제·자매 : 시숙(위, 아래), 시누이(위, 아래)
    아내의 형제·자매 : 처남(위, 아래), 처형, 처제
    ※ 2024년 11월 1일 부터 2026년 10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면 가족활동지원사 허용
    - 장애유형 : 최중증 발달장애인 또는 희귀질환 장애인
    - 지능지수(IQ) 35 이하 또는 GAS(발달장애 평가) 척도 30점 이하
    - 활동지원사 미연계 기간 60일 이상 지속
    - 가족이 활동지원사 교육을 이수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