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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급여 및 이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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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급여 및 이용절차
활동지원급여 내용
활동지원사 급여 비용 및 산정기준(2025년 1월1일 ~ 현재)
분 류 시간당 금액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16,620원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24,930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하는 경우 24,930원

활동지원급여
활동지원등급 종합점수 월 지원시간 월 한도액
1구간 465점 이상~ 480 7,980,000원
2구간 435점 이상~465점 미만 450 7,481,000원
3구간 405점 이상~435점 미만 420 6,983,000원
4구간 375점 이상~405점 미만 390 6,485,000원
5구간 345점 이상~375점 미만 360 5,986,000원
6구간 315점 이상~345점 미만 330 5,488,000원
7구간 285점 이상~315점 미만 300 4,986,000원
8구간 255점 이상~285점 미만 270 4,489,000원
9구간 225점 이상~255점 미만 240 3,991,000원
10구간 195점 이상~225점 미만 210 3,492,000원
11구간 165점 이상~195점 미만 180 2,994,000원
12구간 135점 이상~165점 미만 150 2,495,000원
13구간 105점 이상~135점 미만 120 1,997,000원
14구간 75점 이상~105점 미만 90 1,499,000원
15구간 42점 이상∼75점 미만 60 1,000,000원

특별지원금
분류 (개정)월 한도액(시간)
①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 최초 개시일이 속한 달의 1일부터 6개월동안 지급
1,332,000원
(80시간)
② 거주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 최초 개시일이 속한 달의 1일부터 6개월동안 지급
335,000원
(20시간)
③ 실질적으로 수급자를 보호하고 있는 동거 가족(또는 친족)의 결혼, 사망, 출산, 입원 등으로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 우
335,000원
(20시간)
※ 종전 인정조사 수급자에 대한 월 한도액 산정 특례 서비스 지원 종합 조사 결과 에 따른 월 한도액이 종전 월 한도액 대비 감소되는 경우에는 서비스 지원 종합 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최초 1회에 한하여 종전 월 한도액에 상당하는 인정급여 를 지급
본인부담금 산정 기준
  • (소득·재산 기준)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전월 건강보험료액 기준
  • (부양의무자 범위) 수급자의 배우자 및 1촌 직계혈족
  • 본인·배우자가 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 본인·배우자 합산
  • 피부양자 또는 지역가입자 세대원인 경우, 1촌 직계 혈족의 건강보험료액 기준
  • 수급자가 부양의무자가 아닌 자의 피부양자이거나, 지역가입자 세대원인 경우

본인부담금액
  • 기초수급자 : 면제
  • (부양의무자 범위) 수급자의 배우자 및 1촌 직계혈족
  • 차상위계층 등 : 2만원
  • 차상위초과계층 : 소득 수준에 따라 활동지원 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차등 부과
  • 특별지원 급여에 대해서는 별도의 본인부담금 없음
  • (2025년도 본인부담금 상한액) * 209,000원 * 2024년 말 기준 국민연금 A값(2,989,237원)의 7%
※ 다만, 종전 인정조사 수급자의 기본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A값의 5%로 149,400원임.
이용절차
신청자격
  • 만6세 이상 ~ 만65세 미만인 자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 복지법』상 모든 등록 장애인
  • 활동지원 급여를 받는 도중 만 65세 도래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 만65세 이하 노인성 등록 장애인도 신청 가능

서비스 신청 제외자(법 제5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중인 경우
    • ※ 보장시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
      • 1. 장애인 거주시설
      • 2.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 3. 아동복지시설 및 통합시설
      • 4.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 5.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 6.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초과하여 입원 중인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에 따른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 교정시설 또는 치료 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 다른 법령에 의해 활동지원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는 경우

만65세 도래자의 경우
  • 수급자가 만65세가 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월의 다음달 말까지 수급자격을 인정합니다.
    예) 2019년 6월 2일에 만65세가 되는 경우 2019년 7월 31일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수급자격 유효기간 내 노인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사람은 수급자격 유효기간 범위내의 잔여기간으로 합니다.

신청의 종류
  • 활동지원급여 신청
    • 신청시기 : 언제든지 신청 가능
    • 신청서류 - 필수 제출 서류
      ①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변경)서
      ② 바우처카드 발급신청서
      ③ 건겅보험증 사본(가구원수 산정, 확인용)
      ④ 본인부담금을 환급 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추가 제출서류(해당자만)
      ① 신규신청자 중 공단의 장애등록심사 이력이 없는 자 : 해당 장애유형에 따른 진단서 및 소견서 제출
      ②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 : 4대보험 가입여부 등 직장생활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③ 학교생활을 하는 경우 : 재학증명서, 수업료 납부증명서 등 학교생활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④ 독거가구, 취약가구 등 가구특성 영역을 신청한 대상자 : 가족관계증명서
  • 갱신신청
    • 신청대상 : 활동지원 자격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활동지원 급여를 빋고자 하는 경우
    • 신청시기 :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등급변경신청
    • 신청대상 : 장애상태의 변화 또는 사회활동·가구환경의 변동이 있는 경우
    • 신청시기 : 언제든지 신청가능
    • 신청서류 - 공통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사유별 제출서류 - 장애상태의 변화 : 신체 정신 기능상태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최근 12개월 이내 발급된 자료만 인정)

      사회활동·가구환경의 변동 : 직장·학교생활, 가구원의 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제출처 : 시·군·구(읍·면·동),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요청
    • 신규 신청자는 국민연금공단의 장애구간 심사 필요

방문조사
  •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실시

수급자격 및 등급 심의결정
  • 시군구에 설치된 수급자격 위원회에서 심의결정
  • 심의내용
    • 종합 조사 결과서 등을 바탕으로 수급자격 및 활동지원 구간 심의
    • 1~15등급으로 활동지원구간 결정
  • 결정통지 : 시·군·구에서 신청자에게 수급자격 결정 통지

급여이용
  • 수급자 : 지정된 별도계좌에 본인부담금 납부
  • 사회보장정보원 : 바우처카드발급
  • 활동지원기관 : 수급자와의 계약 및 수급자의 희망급여에 대한 서비스 제공

모니터링
  • 활동지원급여가 제공계획서에 따라 제공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
  • 수급자의 욕구 등을 파악하기 위해 방문, 유선, 이메일에 의한 상담 조사

사례관리
  • 수급자 개인별로 사례관리를 통한 생애주기 관리